세금·세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돌려받는 방법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1【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IT 개발 업자에게 1,000만원 외주, 100만원 부가세 냈는데 취소하려합니다. 이미 폐업해서 세금계산서 취소는 불가능한데요. 납부한 부가세를 차감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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