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돌려받는 방법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1【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IT 개발 업자에게 1,000만원 외주, 100만원 부가세 냈는데 취소하려합니다. 이미 폐업해서 세금계산서 취소는 불가능한데요. 납부한 부가세를 차감하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복된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집행기준처럼 현재 부가가치세에서 100만원을 차감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동일한 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