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오토바이 정원이 2명인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 정원초과의 경우에는 초과한 인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원이 정원초과로 인한 안전 의무위반에 따른 추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원 초과 인원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지 정원 초과에 대해서는 사고시 과실 산정에 참작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원을 초과하였다고 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인원 초과로 인한 과실이 산정되어 과실 상계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에서는 그대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정원 초과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10~20%의 과실이 산정되어 보상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