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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오토바이 정원이 2명인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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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1.1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 정원초과의 경우에는 초과한 인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원이 정원초과로 인한 안전 의무위반에 따른 추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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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원 초과 인원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지 정원 초과에 대해서는 사고시 과실 산정에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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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원을 초과하였다고 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인원 초과로 인한 과실이 산정되어 과실 상계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에서는 그대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정원 초과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10~20%의 과실이 산정되어 보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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