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전액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에 사용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처리 한도,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 등 여러 제재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따로 제재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관련 비용을 한도 없이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