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건장한말235
건장한말23521.03.22

개인사업자 리스차 비용처리부분에 어는정도까지 가능한가요?

피부관리영업을 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월 리스로 차를 타고있는데 직접적인 영업직이나 운영직이 아니라서 리스혜택을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대략 금액적으로나 퍼센트를 알고싶어요

차 보유 관련이 없는 종사자는 혜택을 못받나요?

출퇴근과 교육,고객제품전달등 차는 필요로해서 쓰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차량 리스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에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 경우 운행일지 미작성시 1,500만원 한도로 경비산입 가능하며 이중 감가상각한도액은 800만원 입니다. 리스차량의 감가상각상당액은 약 93%로 법령에 정해진 산식에 의해 계산하면 됩니다.

    차량을 업무용(출퇴근,영업)등에 사용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 차량도 차량 리스료를 비용으로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차량과 직접 관련있는 영업(운수업,자동차판매업/임대업,경비업 등)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면 8인승 이하의 차량(배기량 1,000cc이하는 제외)은 부가가치세 공제만 받지 못할 뿐입니다.

    연간 차량 리스료+차량유지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은 연간 800만원, 그외 비용은 연간 700만원을 기본한도로 비용계상되며, 운행일지를 적는 경우 그 한도는 더 늘어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