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삼쩜삼등의 신고대리업체는 납세자의 대략적인 소득자료를 통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대리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환급금은 세무서 환급금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환급결정 하여야 하므로, 6월 말일 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신고서 작성 시 본인의 소득 및 공제.감면 내역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신고한 금액이 확실한 것이며, 신고대리업체에서 신고하는 내용이 본인 직접 신고시의 환급액과 일치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