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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세금을 환급받는 플랫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요즘 광고로 본인의 세금 3.3%정도 환급 받을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실제 보니 환급받는 금액도 몇 있는거 같던데요.

해당 3.3%는 어떤걸 뜻하고, 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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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10.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환급해주는 세금은 저소득자분이 아르바이트나 투잡을 했을 경우, 3.3%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저소득자는 기본공제만 적용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에서 과거분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대신 해줌으로써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장부작성없이 추계신고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3.3% 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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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라고 무조건 환급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3.3% 프리랜서로 세금 떼이는 사람들 중

    연간 24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세법상 비용인정을 많이 해줍니다.

    즉, 영수증 등 비용쓴 것이 없어도 소득의 80% 가까운 비용을 인정해주어

    이익이 적게 계산되어, 세금이 적게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3.3%로 낸 세금이 위에서 계산된 세금보다 크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액이 발생되고, 그걸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환급 받는 플랫폼은 그런 점을 활용하여 세금을 돌려주면서

    수수료를 챙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외의 3.3% 프리랜서는 환급 보다는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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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환급서비스 삼00 플랫폼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3.3%는 3.3% 원천징수세율을 의미하며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지급액의 3.3%세금을 떼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프리랜서 분들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고대상자의 수입금액이 낮은 경우 입니다.

    수입금액이 낮은 경우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해당하여 높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어 1년 동안 실제 지출액 금액이 수입금액에 비해 많이 낮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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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가 인적용역 제공 시 원천징수할때 징수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해당 플랫폼은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음에도 소득세신고를 못하여 환급못받은 금액을

    조금 편리하게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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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말하며, 저렇게 미리 떼놓은 세금과 실제 내야할 세금의 차이를 계산하여

    미리 낸게 더 크면 환급, 더 적으면 추가납부하는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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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로 규정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차감후 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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