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10.14

테슬라 차량이 중국에서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중국의 직접 가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해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보다 중국에서 테슬라를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중국에 가서 테슬라를 사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를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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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23.10.15
    경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요 자동차 수입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매

    - 구매를 원하는 자동차의 연식이나 사양 그리고 가격을 조율하고 운송에 대한 방법과 인도를 하는 방법등을

    결정하여 최종 대금을 결제를 하고 구매차량에 대한 자동차 말소 처리를 하여 정리를 한다.


    2. 세관통관

    - 차량이 한국에 도착을 하면 B/L, cmmercial invoice, paking list, 자동차 말소증 등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지불 후 차량을 최종 인수를 한다.

    3. 검사 /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이 필요하며 안전검사가 필요로 하다

    안전검사의 경우 한국법상에 알맞는에 대하여 상태를 점검을 하며 소음의 경우 74데시벨 이하가 되어야만 한다.

    배출인증은 일산화탄소 2.61 / 탄화수소 0.056 / 질소산화물 0.19 기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4. 최종 차량 등록

    - 등록세 : 차량가의 3%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상 금액 X 110% X 3%

    취득세 : 차량가의 2%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상 금액 X 110% X 2%

    공채매입/할인 : 각 지역마다 다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품 자동차 통관절차는 아래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안전검사 등에 불합격한 제품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게 조건부 계약 필요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1599-0001)
    자동차를 제작, 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자동차부품연구원(041-559-3114)
    <구비서류>
    1. 기술검토 신청서
    2. 자동차의 제원표 및 외관도
    3. 차대번호 표기 시행계획(필요시)
    4.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 등
    5. 사후관리 계획서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처리기간 : 20일

    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구비서류>
    1.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 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된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에 관한 서류 1부
    5. 제작자, 수입자간의 계약서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제작자가 아닌자 로부터 수입하는 때는 “당해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법인
    의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보증서”나 “보험사업자의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자동차 소음 인증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
    2. 자동차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1부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한 서류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서류만 검토한 뒤 조건부 인증서 발급, 통관한 뒤 자동차 시험. ※서류검사를 생략하고 곧장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입자 거래은행에 수입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거나 송금신청
    <구비서류>
    1.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또는 송금신청서(각 은행 소정양식)
    2. 매매계약서 또는 오퍼시트
    3. 기타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수입신고서
    2. 상업송장
    3. 포장명세서
    - 수 입 관 세 : 물품가격(CIF 기준)의 8%(WTO 양허)
    - 개별소비세 : 승용차(지프 포함)는 개별소비세{2000CC 이하, 5% 2000CC 초과 : (2014년 : 6% 2015년 : 5%)
    1,000CC 이하는 면제)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가 부과된다.
    - 부가가치세 : (물품가격 + 수입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10%

    자동차부품연구원
    - 차종별로 최초의 1대를 검사신청, 엔진 등 자동차 형식이 변경된 동일차종을 수입할 때는 변경형식승인 신청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 모든 자동차에 대해 시험한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자동차 등록관청(관할 구청)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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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한국에 수입하실때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기에 물품가격의 20%(관부가세) 및 개소세 3.5%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국에서의 취득세비용 및 운송비 그리고 국내세금까지 고려하면 중국에서 직접수입하는 것이 국내 구매보다 비쌀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이 해외에서 신차인 자동차를 구매 하는 방법은 해외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테슬라에서 해외 구매자르 ㄹ위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구매할 수 있더라도 국내 운행을 위해서는 인증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는 직수입 대행을 통하여 구매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구매 , 통관 및 인증 등의 각 절차를 대행서비스 제공하고 직수입 차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행을 위한 인증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되 전기 자동차의 경우 변동이 있으니 참고로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자동차부품연구원(041-559-3114)
    <구비서류>
    1. 기술검토 신청서
    2. 자동차의 제원표 및 외관도
    3. 차대번호 표기 시행계획(필요시)
    4.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 등
    5. 사후관리 계획서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처리기간 : 20일

    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구비서류>
    1.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 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된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에 관한 서류 1부
    5. 제작자, 수입자간의 계약서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제작자가 아닌자 로부터 수입하는 때는 “당해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법인
    의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보증서”나 “보험사업자의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자동차 소음 인증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
    2. 자동차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1부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한 서류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서류만 검토한 뒤 조건부 인증서 발급, 통관한 뒤 자동차 시험. ※서류검사를 생략하고 곧장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입자 거래은행에 수입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거나 송금신청
    <구비서류>
    1.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또는 송금신청서(각 은행 소정양식)
    2. 매매계약서 또는 오퍼시트
    3. 기타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수입신고서
    2. 상업송장
    3. 포장명세서
    - 수 입 관 세 : 물품가격(CIF 기준)의 8%(WTO 양허)
    - 개별소비세 : 승용차(지프 포함)는 개별소비세{2000CC 이하, 5% 2000CC 초과 : (2014년 : 6% 2015년 : 5%)
    1,000CC 이하는 면제)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가 부과된다.
    - 부가가치세 : (물품가격 + 수입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10%

    자동차부품연구원
    - 차종별로 최초의 1대를 검사신청, 엔진 등 자동차 형식이 변경된 동일차종을 수입할 때는 변경형식승인 신청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 모든 자동차에 대해 시험한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자동차 등록관청(관할 구청)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로 국내 시장에서도 수입차 판매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많은 관심이 있는 차량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HSK 8703.80-1000으로 분류되며 코드에 따른 수입요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개인이 수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과 달리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출가스 인증이 요구되지 않지만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특성상 배터리가 핵심이며 이 부분은 전안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필수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다만, ③ 세관장은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자가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적용한다.

    가.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을 포함한다)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나.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때에는 "가" 목에 규정된 등록한 날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자동차 통관 절차

    1. 자동차 통관 요건 확인 :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 :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

    7. 자동차 신규등록 :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테슬라를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은 것은 단순히 차량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으나 차량을 한국까지 들여오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 및 통관비와 관세 등을 세금 납부 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직구하기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단 운임과 통관, 우리나라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위한 여러가지 절차(요건)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모두 다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모두 외주로 맡기게 된다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 실제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구매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법령에 맞지 않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부 모델에 대한 중국 제작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조금 더 싸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7212350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