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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치와와227
한가한치와와22720.08.28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 시 신혼부부 특공가능한가요?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 시 신혼부부 특공가능한가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있는데 3년 다되 가거든요

노부모 당첨되고 나중에 결혼해서 신혼특공도 가능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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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이 된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에 의거하여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글쓴이분께서는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요건이 먼저 주어지고, 청약 경쟁률 측면에서도 노부모 특별공급이 신혼부부 특공보다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할머니를 3년 모셨을 때 주어지시는 노부모 특별공급을 잘 활용하여서 원하시는 주택에 지원해서 꼭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특별공급은 일생에 단한번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부모 특별공급이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던 특별공급을 통해 집을 한번 분양을 받았다면 다시 다른 특별공급으로 또다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급은 신중하게 쓰셔야되고요 만약 특별공급을 사용했는데 부적격판정이 난다면 그것은 사용한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시 특별공급을 이용해서 당첨될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