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이 된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에 의거하여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글쓴이분께서는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요건이 먼저 주어지고, 청약 경쟁률 측면에서도 노부모 특별공급이 신혼부부 특공보다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할머니를 3년 모셨을 때 주어지시는 노부모 특별공급을 잘 활용하여서 원하시는 주택에 지원해서 꼭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