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
예비신랑의 부모님집 명의가 예비신랑으로 돼있는데
결혼전에 명의변경을 다시 부모님으로 하고 결혼하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로 특공신청가능한가요?
청약 신청자와 반려자는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 이력은 무관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 존재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참고로 남편분의 주택을 부모님께 명의 이전시 취득세가 발생하며 또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