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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3.06.13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신청자격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특별공급 분양에서 노부모 부양을 신청하려면, 세대주의 친부모님이어야만 하나요? 아니면 처가댁에 장모님만 모시고 사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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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해도 가능하니 노부모특별공급 다른조건들도 다 부합되는지 확인 후 청약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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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 신청가능 합니다.

    청약통장 있는분이 공고일전 까지 세대주로 변경후 신청하세요.

    자료 있습니다. 배우자부모님도 포함되며 주민등록상 3년이상 함께거주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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