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유선 영양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레토르트식품, 과자, 캔디 및 빙과류, 빵류, 만두류 등 지정되어있는 식품을 제외할 경우 영양성분 표시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류인 소주, 맥주등에는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류 제품은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이지만, 소비자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표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자율 영양표시 가이드 라인을 배포하는 등 영양표시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