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 빙판길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지나다보니 접촉사고 난 차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눈길 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재차 충돌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2차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충돌 시간 등에 따라 100-70%까지 다양하게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어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눈길 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재차 충돌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결국 눈길에서 일어난 사고도 마찬가지겠지만... 뒤에서 충돌하게 된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뒷차가 100% 보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