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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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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재차 충돌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 빙판길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지나다보니 접촉사고 난 차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눈길 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재차 충돌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2차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충돌 시간 등에 따라 100-70%까지 다양하게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어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눈길 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재차 충돌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결국 눈길에서 일어난 사고도 마찬가지겠지만... 뒤에서 충돌하게 된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뒷차가 100% 보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