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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수염고래282
씩씩한수염고래28222.12.19

빙판길에서 차량이미끄러져 접촉사고가났을때 사고비율은?

겨울철 도로가 빙판이되서 제동을 하였으나 서로 차량이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접촉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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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글의 정황상 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아 가령 질문자님이 중앙선 침범 했을 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앙선 침범 사고의 원인이 단지 빙판길 미끄러움으로 인해 중앙선 넘어간 사고 라면 정상 참작 될 듯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2번 항목에 포함되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단, 불가피한 도로 상황을 고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시 실선이라면 침범한 차량이 과실 100프로 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니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은 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선이 없더라도 침범한 사람의 과실이 좀 더 비중 들어가고요. 점선의 경우 일시적으로 차선변경 허용에 해당되어 중앙선 침범은 아닌 앞지르기 위반이라 과실비율 또 다르게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고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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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넘은쪽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듯 하나 이 부분도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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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빙판 길에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감속 운전과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은 반대편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측하여 안전 운전을 할 수는 없기에 무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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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차량이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접촉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 사고내용을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서로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만약, 마주오던 차량이고 서로 미끄러졌는데, 어느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전적인 과실입니다.

    만약, 마주오던 차량이 서로 미끄러져 쌍방이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5:5로 판단되며,

    만약,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 서로 미끄러져 쌍방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면, 누가 선행차량이고 후행차량인지에 따라 사고정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여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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