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 1% ~2% 적은편인 건물주들이 다수인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의 공용자금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거나 페인트칠이라도 다시하려면 어떻게 진행할지 궁금한데 건물주가 여러명인 상가건물에 관련된 법은 어떤법을 참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에 보면 공유지분의 과반을 넘으면 관리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자금 사용, 리모델링, 페인트칠의 경우 관리행위 이므로 지분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