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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대벌래206
개운한대벌래20619.06.03

주인이 여러명인 건물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수있나요?

지분이 1% ~2% 적은편인 건물주들이 다수인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의 공용자금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거나 페인트칠이라도 다시하려면 어떻게 진행할지 궁금한데 건물주가 여러명인 상가건물에 관련된 법은 어떤법을 참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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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에 보면 공유지분의 과반을 넘으면 관리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자금 사용, 리모델링, 페인트칠의 경우 관리행위 이므로 지분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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