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직장때문에 타지역으로 전입을해서 있다가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됐는데 생애최초 감면 대상으로 감면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아파트로 전입을 할때 딸이 세대주가 되야 하나요? 아들이랑 저랑 셋이 거주를 할껀데 과거에 남편앞으로 주택있던건 15년전에 처분된 상태인데 딸이 저랑 같이 거주시 감면받은 부분에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제가 세대주로 올라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은
1. 취득후 3개월이내에 상속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경우
2. 거주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등을 한경우
3. 취득후 특별한 사유가 없이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는 경우
위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로 올라가더라도 감면에 영향을 주진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 세대원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