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의 경우는 조정지역 주택일 경우 세대전원이 전입후 2년이상 거주하여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 근무 , 질병상 부득이 세대원전원이 이사 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원전원 실거주가 이루어져야 비과세 충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년 거주의 기산점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질문자님 주택에 이사하고 난 뒤 부터 기산된다고 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