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데 거주기간 질문이요
제가 아파트를 ’20년 3월 취득해서
취득하자마자 저만 주소지 변경하고
와이프랑 딸은 기존 주소지에 뒀습니다
기존 주소지는 저희 어머니 명의입니다
어머니는 3주택자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세대주에 그 밑으로 와이프랑 딸이 들어갔는데
이경우에 거주기간 계산은
세대원 모두 제 명의 집으로 옴기고부터
계산되나요?
1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 받으려구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세대원 중 일부만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세대원이 전부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전원을 전입신고 한 후,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거주기간 중 직장, 취학, 요양 등의 문제로 잠시 퇴거한 경우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이상 거주기간” 이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의 경우는 조정지역 주택일 경우 세대전원이 전입후 2년이상 거주하여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 근무 , 질병상 부득이 세대원전원이 이사 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원전원 실거주가 이루어져야 비과세 충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년 거주의 기산점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질문자님 주택에 이사하고 난 뒤 부터 기산된다고 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으로 된 이후 거주기간 2년을 채우시면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국세청 126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답변 자세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주택이된 이후 거주기간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국세청 126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답변 자세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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