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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개221
고운개22121.04.01

1주택자인데 거주기간 질문이요

제가 아파트를 ’20년 3월 취득해서

취득하자마자 저만 주소지 변경하고

와이프랑 딸은 기존 주소지에 뒀습니다

기존 주소지는 저희 어머니 명의입니다

어머니는 3주택자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세대주에 그 밑으로 와이프랑 딸이 들어갔는데

이경우에 거주기간 계산은

세대원 모두 제 명의 집으로 옴기고부터

계산되나요?

1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 받으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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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세대원 중 일부만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세대원이 전부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전원을 전입신고 한 후,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거주기간 중 직장, 취학, 요양 등의 문제로 잠시 퇴거한 경우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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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상 거주기간” 이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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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의 경우는 조정지역 주택일 경우 세대전원이 전입후 2년이상 거주하여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 근무 , 질병상 부득이 세대원전원이 이사 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원전원 실거주가 이루어져야 비과세 충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년 거주의 기산점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질문자님 주택에 이사하고 난 뒤 부터 기산된다고 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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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으로 된 이후 거주기간 2년을 채우시면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국세청 126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답변 자세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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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주택이된 이후 거주기간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국세청 126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답변 자세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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