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2.26

일시적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1세대 1주택 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도를 하기 전 자녀와 함께 살기로 해서 자녀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2021년에 취득을 해서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에 따르면 제가 만약 양도를 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자녀의 주택 취득시기, 보유 및 거주기간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동일세대인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1주택자를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