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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발구지57
어린발구지5720.10.29

비트코인으로 토토사이트를 만들면 위법인가요?

비트코인은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 '재물로써 도박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화폐가 아니니 재물로 인정 안되는 것 아닌가요?

1. 비트코인으로 도박을 한경우

2.비트코인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토토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3.비트코인으로 해외를 대상으로 토토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이렇게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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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호합니다. 재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3. 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재물성 판단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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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현재 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재물성을 인정하고 있어 3가지 모두 다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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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가 통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걸고 불법으로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엄연히 모두 스포츠 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기타 어느 경우에도 도박은 국내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려운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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