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으로 이용되는 코인의 경우 도박으로 분류될순 없나요?
스포츠 베팅, 사다리타기, 주사위, 카지노등 코인으로 도박하는 거래소들이 많은데
과거 코인원의 마진을 불법이라 처벌하였는데 이런 사행성 도박코인거래소는 어찌하여 처벌받지 않는걸까요?
이런 사행성 코인거래소들이 도박으로 분류될순 없나요?
일단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도박 관련 암호화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실제로 도박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 이것을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과 실제로 암호화폐를 베팅하여 도박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도박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들 그것의 소유 자체는 불법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도박 행위를 하게 된다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소 토큰을 사전 판매하면서 거래소 토큰으로 겜블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광고하는 거래소, 일명 도박메타를 도입한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잘못 투자하시게 되면 도박장을 개장한 죄로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률이 없더라도 이외에 현행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서비스는 불법이지만 도박이 허용이 되어 있는 외국에서 서비스되는 암호화폐 도박 Dapp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 관련 암호화폐는 투자도, 거래도, 서비스 이용도 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 생각에 도박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 거래소 혹은 Dapp이 있을 때 신고를 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를 이용한 도박 행위가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다른 여러 불법적인 도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가 우선시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