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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물컹물컹한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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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환불 거부 및 현금영수증 거부 대처

저도 성인이며 과외선생님도 성인입니다. 둘다 직장인이고 과외선생님은 부업으로 하시는 거 같고 숨고같은 플랫폼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1. 현금영수증 ㅅ신청했는데 개인 사업자가 없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해준다합니다. 그건 이해했는데 그럼 어쨌든 세무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숨고에서 환불규정도 있으면 정식으로 하고 있는거고 몇년째 하고 있으면 일회성이 아니니 사업자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를 내지않으면 탈세는 양심에 맡기나요?

2. 8회 수업 중 5회 수업을 받았으나 수업이 너무 엉망이라 그만받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1/2이상 들으면 (학원법률에 의거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면서 환불을 거부합니다. 사업자도 아니면서 학원 규정을 들먹이며 사전에 고지했다고 이렇게 환불을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발급 시스템이 없어서 현금영수증을 못 끊는다 과외선생님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불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과외를 부업으로 지속, 반복 하면서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소득신고도 안 하면 세무상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학원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환불 기준은기본적으로 등록된 학원/등록된 과외교습자에게 적용됩니다.지금 선생님은 사업자도 아니고 학원 등록/과외교습자 신고도 안 한 상태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탈세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느냐 마느냐”는 윤리·실익 문제라서,

    금액이나 태도, 향후 관계 등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무(등록, 세금, 규제)는 안 지키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환불 제한 규정)만 골라서 ‘학원법 기준이라며 적용하는 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태도로 보여 집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아직 과외교습이 제공되지 않은 3회분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