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외 환불 거부 및 현금영수증 거부 대처
저도 성인이며 과외선생님도 성인입니다. 둘다 직장인이고 과외선생님은 부업으로 하시는 거 같고 숨고같은 플랫폼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1. 현금영수증 ㅅ신청했는데 개인 사업자가 없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해준다합니다. 그건 이해했는데 그럼 어쨌든 세무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숨고에서 환불규정도 있으면 정식으로 하고 있는거고 몇년째 하고 있으면 일회성이 아니니 사업자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를 내지않으면 탈세는 양심에 맡기나요?
2. 8회 수업 중 5회 수업을 받았으나 수업이 너무 엉망이라 그만받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1/2이상 들으면 (학원법률에 의거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면서 환불을 거부합니다. 사업자도 아니면서 학원 규정을 들먹이며 사전에 고지했다고 이렇게 환불을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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