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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레오파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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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매출없이 매입만 있는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신설법인입니다.

2023년 내내 매출없이 매입만 있어서 환급세액 발생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법인이 직접 부가세 신고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받을 수 있나요?

무실적인 경우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무실적은 매출, 매입 모두 0원일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매출없이 매입만 있을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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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있을 경우, 이미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1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