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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급스런레오파드272
2023년 신설법인입니다.
2023년 내내 매출없이 매입만 있어서 환급세액 발생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법인이 직접 부가세 신고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받을 수 있나요?
무실적인 경우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무실적은 매출, 매입 모두 0원일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매출없이 매입만 있을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있을 경우, 이미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1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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