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노인기초연금을 받고계십니다..일용직을(한달에 보름미만) 신고하게되면 노인기초연금 수당을 못받게되는가요???
어머님이 혼자계시고 자가가 있지만 2억미만입니다..노인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일용직세금신고를 한달에 15일정도 신고하게되면 노인기초연금을 받을수 없나요??문의를 할려면 어느기관에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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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초연금 소득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