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비과세급여 혹은 분리과세급여에 해당할 것이고 일반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득수준으로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인적공제 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의미하며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