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부모님께서 노인일자리하고 계시면 정산 못 받나요?
연말정산에 인적공제사항에서 부모님을 받고싶은데, 연소득이 100만원이상 여부를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2분다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시고, 월 10일 일하고, 30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팁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비과세급여 혹은 분리과세급여에 해당할 것이고 일반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득수준으로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인적공제 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의미하며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나이 및 소득요건을 맠족해야하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발생할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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