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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사슴235
기쁜사슴23522.01.18

연말정산에 부모님께서 노인일자리하고 계시면 정산 못 받나요?

연말정산에 인적공제사항에서 부모님을 받고싶은데, 연소득이 100만원이상 여부를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2분다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시고, 월 10일 일하고, 30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팁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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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나이 및 소득요건을 맠족해야하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발생할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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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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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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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비과세급여 혹은 분리과세급여에 해당할 것이고 일반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득수준으로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인적공제 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의미하며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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