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기초수급 관련하여서는세법과 무관하므로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으셔도 기초수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남편분과 질문자님 중 선택하셔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