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방임죄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원중인 부모 방치를 했다고 방임죄로 들어가나요? 병문안을 안간것 도 아닌데 , 내일 학교수업때문에 빠져야 하는데 부모 가족중 한분이 안 나오면 방임죄로 잡혀들어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전화도 자주는 안했지만 1주일에 1번 정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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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원중인 부모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데 단순히 병문안을 가지 않는 것만으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방임 혹은 유기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