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