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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20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중 소유권이전시 압류해제

체납법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이후 「국세징수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의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불구하고「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여 압류해제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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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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