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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손흥미니
손흥미니
23.02.20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중 소유권이전시 압류해제

체납법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이후 「국세징수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의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불구하고「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여 압류해제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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