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였을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소유자가 체납한 것이고 부동산을 매수한 현소유자는 체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