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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멧토끼294
국세체납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였을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소유자가 체납한 것이고 부동산을 매수한 현소유자는 체납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경우 압류내역이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됨으로 매수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해당 압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국세가 체납되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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