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였을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소유자가 체납한 것이고 부동산을 매수한 현소유자는 체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경우 압류내역이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됨으로 매수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해당 압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국세가 체납되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