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에 대여금 지급명령 판결문과 집행문 부여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 후 1차집행진행 후 연기신청 그리고 2015년 5월 매각기일 잡은 후 유체동산경매불능으로 가보존이라는 진행상태로 별다른 조치 없이 2022년 2월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유체동산압류는 진행이 안된다고하고 취하서를 내라는데 소멸시효중단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경우 채권자는 현재 2022년2월 시점에서 10년 소멸시효가 끝나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답변을 꼭 받아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