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고마운파리매109
고마운파리매10922.02.04

유체동산 압류 경매불능 가보존상태에서 소멸시효중단 효력 있는지요?

2011년 3월에 대여금 지급명령 판결문과 집행문 부여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 후 1차집행진행 후 연기신청 그리고 2015년 5월 매각기일 잡은 후 유체동산경매불능으로 가보존이라는 진행상태로 별다른 조치 없이 2022년 2월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유체동산압류는 진행이 안된다고하고 취하서를 내라는데 소멸시효중단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경우 채권자는 현재 2022년2월 시점에서 10년 소멸시효가 끝나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답변을 꼭 받아보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압류가 아닌 이상, 압류가 되었으나 경매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유체동산 경매에 대해서 집행 불능이 된 점에서 집행 신청은 어려울 수 있으나 위의 경우 2015년 경에는 집행 등이 계속 된 점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서 해당 집행문을 가지고 다른 간접강제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