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포털사이트 등에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지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후 포털사이트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포털사이트 등의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매출로 인식을 해야
하며,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입점 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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