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국 면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본으로 여행갈 예정입니다. 제가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하나도 몰라요…
향수 면세 범위가 60ml인거만 압니다. 지금 온라인 면세점에서 바이레도 50ml 오드 퍼퓸을 구매했고 출국시 인도장에서 가져갑니다.
일본은 오드퍼퓸만 향수로 취급해서 면세 적용한다는데 이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갈때 기준인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때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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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입국 기준으로 향수는 면세점 등에서 구매용량이 60ml이하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합니다. (향수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향수는 기본면세한도 관계없이 60ml)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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