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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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간통죄는 처벌을 받나요?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한국에서 간통죄는 처벌을 받나요? 받지 않나요?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간통죄는 과거에 있던 형법입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우리나라는 간통죄 폐지가 되어서 처벌을 받지않습니다.그래서 간통이 많아졌구요.또한 이혼시 재산도 반땅해야됩니다.참어처구니 없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따라 간통죄가 폐지된지 꽤나 시간이 흘렀답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간통을 했다고해서 경찰서에 가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형사상 죄가 안된다는것이지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하는 책임은 여전하니까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여 ~

    한국에서 간통죄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간통죄는 현재 폐지 되었으며,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무겁게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통은 민법상 재판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불이익이 반드시 발생 합니다 !

  •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년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현재는 간통을 저질러도 법접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과거 간통죄가 있어서 이를 근거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만, 헌법 재판소 위헌이 나오면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등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