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으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