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 때 분명 저축성 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보니 그냥 보장성 보험이더라고요. 이를 해지할 때 손해보지 않고 해지할 수 있을까요?
보험을 가입할 때 분명 저축성 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보니 그냥 보장성 보험이더라고요. 이를 해지할 때 손해보지 않고 해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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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가입시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취록이나 기타 다른 계약서상의 서류에 설명 자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자료 등을 가지고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보험사 측에 요청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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