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주된 기능을 잘못 설명한 보험설계사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보험 청약철회를 원하실경우는 먼저 보험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가장 좋습니다.
해지 즉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의 cs고객센터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보험에 혹시 잘못 가입하셨더라도 일정조건하에 금전적 손실없이 해당 계약을 철회,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한뒤 단순변심을 경우 보험 증권 수령일로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