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12월 개인카드사용분을 26년1월에 제출
안녕하세요
현재 외부감사중으로 회계사가 재무제표와 원장을 확인중인데
직원분이 25년12월에 사용한 개인카드사용영수증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개인카드사용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반영을 할수가 있는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액은 10만원 정도인데 처리가 어떻게 되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회사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12월에 경비처리를 하시고 해당 직원에게 미지급금을 달고 이체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