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내국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사용합니다.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권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명도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인 등록시에 체류지를 기재하는 사항에 체류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외국인등록증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