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이었다가 외국국적인 경우
제적등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이전 한국국적당시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적등본 발급 등 사항은 법원 또는 관할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