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도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년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정기신고때 환급액 -200만원 받았는데
수정신고서 작성하니 -100만원이 됐어요
그럼 100만원 뱉어내야되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신고서에는 -100만원으로 떠있고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는 뱉어내야되는 금액 100만원이 적혀있어요
두개가 금액이 다르니 신고가 안되는데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고....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 수정을 부가세 신고서에 맞춰 -100만원으로 수기로 바꾸고
100만원 다시 납부를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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