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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7.12

20년도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년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정기신고때 환급액 -200만원 받았는데

수정신고서 작성하니 -100만원이 됐어요

그럼 100만원 뱉어내야되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신고서에는 -100만원으로 떠있고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는 뱉어내야되는 금액 100만원이 적혀있어요

두개가 금액이 다르니 신고가 안되는데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고....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 수정을 부가세 신고서에 맞춰 -100만원으로 수기로 바꾸고

100만원 다시 납부를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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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는 -100만원으로 기재되는 것이 맞고, 추가납부계산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셔서차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소신고에 해당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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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해야하고 당초 신고서의 납부세액과 수정신고서의 납부세액 차이가 100만원이 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산세 대상인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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