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따로 부양가족 등록해도 되나요?
현재 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제하여
공제를 받고 있는데. 누나가 21년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22년 연말정산때에는
어머니를 자기가 등제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따로 가능한가요?
건강보험은 제 앞으로 부모님이 등제
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누나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부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별도세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으셨더라도 내년에는 누님분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