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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8
뽀얀복어822.03.02

부모님을 따로 부양가족 등록해도 되나요?

현재 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제하여

공제를 받고 있는데. 누나가 21년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22년 연말정산때에는

어머니를 자기가 등제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따로 가능한가요?

건강보험은 제 앞으로 부모님이 등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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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누나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부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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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별도세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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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으셨더라도 내년에는 누님분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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