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동거 하고 있지 않은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본상으로 본인 공무원, 와이프 학원운영, 장인 직업0, 장모님 직업x, 아이 둘(6명)
우리 친아버지 퇴직 후 연금 수령, 친어머니 무직
질문 1. 현재 동거 하고 있지 않은 부모님(친어머니)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제 밑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었다고 하셨는데 12월부로 해제 되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여튼
2. 인적공제에 기본공제- 자녀세액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자녀세액은 넣는게 좋을까요?
3. 와이프, 장인-장모님은 인적공제에 해당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