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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딱따구리294
세련된딱따구리29421.01.25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동거 하고 있지 않은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본상으로 본인 공무원, 와이프 학원운영, 장인 직업0, 장모님 직업x, 아이 둘(6명)

우리 친아버지 퇴직 후 연금 수령, 친어머니 무직

질문 1. 현재 동거 하고 있지 않은 부모님(친어머니)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제 밑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었다고 하셨는데 12월부로 해제 되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여튼

2. 인적공제에 기본공제- 자녀세액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자녀세액은 넣는게 좋을까요?

3. 와이프, 장인-장모님은 인적공제에 해당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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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동거를 하고있지 않다면 실제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 이며, 증빙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송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임대료 영수증 등 필요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 입니다.

    2. 자녀세액공제는 7세이상 자녀에 대해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해당시 적용가능합니다.

    3.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연령외에 소득요건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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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거형편상 별거는 허용되나 기본적으로는 동거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의료보험이 해제되었다는 말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자녀세액공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new_95.html

    3. 배우자, 장인, 장모도 요건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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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 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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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가족들이 친어머님을 인적공제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은 그 정확한 말 뜻을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기본공제대상자로 만20세 이하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3. 나이가 60세 이상이시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or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신 장모님은 인적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or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라면 인적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두 분 모두 다른 분들과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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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동거 하고 있지 않은 부모님(친어머니)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제 밑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었다고 하셨는데 12월부로 해제 되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여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2020년도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없으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에 기본공제- 자녀세액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자녀세액은 넣는게 좋을까요?

    자녀가 7세 이상 ~ 20세 이하라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1인인 경우 15만원, 2인인 경우 30만원이 적용가능합니다.

    3. 와이프, 장인-장모님은 인적공제에 해당 안되겠죠??

    기본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불가능하며 장모님은 소득이 없으시므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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