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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밀잠자리63
와일드한밀잠자리63
21.09.28

중고거래 하자 환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에서 옷(바람막이)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 분이 하자를 기재해놓지 않아서 구매 당시 하자가 있냐고 여쭤보았고 후드끈 부분만 하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옷을 받아봤는데 옷 밑단과 소매부분 시보리에 물이 빠져 붉게 변해서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분께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분이 구매할때부터 그런거라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기엔 시보리 안쪽과 바깥쪽 색상이 다를 정도로 정도가 심합니다.

1.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자분께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법적인 말을 해야 환불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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