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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밀잠자리63
와일드한밀잠자리6321.09.28

중고거래 하자 환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에서 옷(바람막이)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 분이 하자를 기재해놓지 않아서 구매 당시 하자가 있냐고 여쭤보았고 후드끈 부분만 하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옷을 받아봤는데 옷 밑단과 소매부분 시보리에 물이 빠져 붉게 변해서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분께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분이 구매할때부터 그런거라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기엔 시보리 안쪽과 바깥쪽 색상이 다를 정도로 정도가 심합니다.

1.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자분께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법적인 말을 해야 환불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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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 신고가 아닌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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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판매자가 처음부터 하자를 숨기고 판매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거래당시 판매자가 언급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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