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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황새286
남다른황새286

19년도 소득 조정할수있나요???

2019년도에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선 연소득 5500만원르로 소득 신고되어잇고 재가따로소득신고한게없어요.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고요.근데 2019년도 재연봉은 3100만원이엿고요 지금 전 회사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깐 뭐 너무복잡하다고하는데 혹시 혼자서 조정할수있나요?

손택스로들어가서 기한후납부 해봤는데 소득신고안해서그런지 아무것도안뜨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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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이 과다하게 신고가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019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 작성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소득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에서 2019년도를 선택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내역은 안뜨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과세예고 통지되었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 담당자 연락처가 있을텐데 연락 후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며 과세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아예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2019년 분에 대해 기한후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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