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소득 조정할수있나요???
2019년도에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선 연소득 5500만원르로 소득 신고되어잇고 재가따로소득신고한게없어요.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고요.근데 2019년도 재연봉은 3100만원이엿고요 지금 전 회사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깐 뭐 너무복잡하다고하는데 혹시 혼자서 조정할수있나요?
손택스로들어가서 기한후납부 해봤는데 소득신고안해서그런지 아무것도안뜨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귀속 근로소득이 과다하게 신고가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019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 작성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소득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에서 2019년도를 선택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내역은 안뜨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과세예고 통지되었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 담당자 연락처가 있을텐데 연락 후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며 과세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에 아예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2019년 분에 대해 기한후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