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22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고 원천징수영수증까지 수령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할 돈이 없다고 통보받고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처음 혼자 해봤어요.)
회사에서 받은 원천영수증 상 금액은 80여만원이었고, 자진신고 시 얼마 차이가 있긴했지만 그 정도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관악세무서에서 11만원이 들어와서요. 어떤 이유인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접 할수 있는건지,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