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자진 신고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1년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22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고 원천징수영수증까지 수령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할 돈이 없다고 통보받고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처음 혼자 해봤어요.)
회사에서 받은 원천영수증 상 금액은 80여만원이었고, 자진신고 시 얼마 차이가 있긴했지만 그 정도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관악세무서에서 11만원이 들어와서요. 어떤 이유인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접 할수 있는건지,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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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서류상 하단에서 확인되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인해 환급받을 가능성은 커집니다. 기납부세액이 0원이면 환급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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