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잔여 연차를
1) 정산받는 방법과
2) 연차를 소진해서 실제 퇴사일을 미루는 방법
위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의 방법인
연차를 소진해서 실제 퇴사일을 선택해서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 회사에서 저의 요청을 거절하고
남은 휴가만큼 돈으로 정산받으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여금과 보너스 나오는 일자까지는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여야 하는데
사정상 최대한 빠르게 회사를 그만 두고 싶습니다. (이직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내보내야 상여금과 보너스를 주지 않을 수 있으니
어차피 관둘거면 최대한 빠르게 내보내려 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 퇴사한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이 길었는데요... 아무튼 궁금한건
휴가를 돈으로 정산받지 않고
상여금, 보너스가 나오는 날까지 퇴사일을 미뤄 "재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와, 장기근속 보너스 휴가가있어
현재 연차15개와, 장기근속 보너스 휴가 15개가 있어
30개를 소진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ex) 3월 2일부터 휴가 30개 소진하여 실제 퇴사는 4월 7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상여금과, 보너스는 4월 1일자로 들어와서
4월 1일까지는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