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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곰63
대단한곰6323.01.20

퇴사 시 잔여 연차 관련 소진,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를

1) 정산받는 방법과

2) 연차를 소진해서 실제 퇴사일을 미루는 방법

위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의 방법인

연차를 소진해서 실제 퇴사일을 선택해서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 회사에서 저의 요청을 거절하고

남은 휴가만큼 돈으로 정산받으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여금과 보너스 나오는 일자까지는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여야 하는데

사정상 최대한 빠르게 회사를 그만 두고 싶습니다. (이직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내보내야 상여금과 보너스를 주지 않을 수 있으니

어차피 관둘거면 최대한 빠르게 내보내려 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 퇴사한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이 길었는데요... 아무튼 궁금한건

휴가를 돈으로 정산받지 않고

상여금, 보너스가 나오는 날까지 퇴사일을 미뤄 "재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와, 장기근속 보너스 휴가가있어

현재 연차15개와, 장기근속 보너스 휴가 15개가 있어

30개를 소진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ex) 3월 2일부터 휴가 30개 소진하여 실제 퇴사는 4월 7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상여금과, 보너스는 4월 1일자로 들어와서

4월 1일까지는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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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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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연차소진 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면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소진을 하고 상여금을 받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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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4.1.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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