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임호봉을 획정할때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시임기제로 근무 예정입니다. 나중에 공무원채용되었을 때, 공무원 보수규정 8조 초임호봉의획정에 따르면 한시임기제 및 시간제임기제의 경우 1년 이하의 경력은 획정이 안되는것 같은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럼 1년 이상근무했을 때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호봉 획정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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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이 1년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력은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하의 경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공무원 초임호봉을 획정할때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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