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초임호봉을 획정할때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시임기제로 근무 예정입니다. 나중에 공무원채용되었을 때, 공무원 보수규정 8조 초임호봉의획정에 따르면 한시임기제 및 시간제임기제의 경우 1년 이하의 경력은 획정이 안되는것 같은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럼 1년 이상근무했을 때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호봉 획정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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