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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솔개48
행운의오솔개4824.01.08

공무원 초임호봉을 획정할때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시임기제로 근무 예정입니다. 나중에 공무원채용되었을 때, 공무원 보수규정 8조 초임호봉의획정에 따르면 한시임기제 및 시간제임기제의 경우 1년 이하의 경력은 획정이 안되는것 같은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럼 1년 이상근무했을 때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호봉 획정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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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이 1년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력은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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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하의 경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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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공무원 초임호봉을 획정할때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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