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상가를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상가의 소유주는 얼마전 사망하였다고 하였고
매매가격을 조율하는 자리에
중개사에서 사망하신분의 아들을 대면 시켜 주었습니다
사망자의 아들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개하시는 분이
가계금을 그 아들에게 송금하고
다음날 정식 계약을 하라고 하여
일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할 사업장이라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 물건은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
중개업소에 취소 하겠다고 하니
가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 확인 해주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었고
그 아들이 상속인을 대표하는 위임장도 없어서
정식계약은 아니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하였으나
아들은 부동산에 이야기 하라 하고
부동산 중개소는 저땜에 손해봤다며
계약금 반환해주는데 협조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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