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와 매입시 특약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중개인을 통해 매매가 1.7억의 매물 선금을 넣어둬야한다고 해서
해당 매물에 관한 주체가 되는 부동산에 50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자리에 안계셔서 계약서는 작성도 못했고
하자에 대한 보상금액과 특약으로 대출여부 등등만 중개인이 전달만 해줬습니다
다음날 바로 반환 문의를 넣었지만 매도인의 반환거절이 있었구요
계약서도 작성안했고 부동산은 구경도 못했고 하루밖에 안지났는데 반환을 못받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층에 엘베도 없어서 잘 안팔리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집주인이 할머님이라 도저히 이동이 어려우셔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타이트하게 계약사항에 조건 걸수있는 사항들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개를 키우고 계시던데 걸레받이도 곳곳에 파손되있고 대소변도 조절 안되는거같은데
수리비로 150만원만 준다더라구요 천장도 색 바뀌어서 최소 도배/장판/문 다 수리해야할것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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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및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완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너무 성급하게 집도 보지않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입금하신것 같습니다.
집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빌미로 가계약금을 받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이 과정에 대한내용을 어디까지 알고있는지가 불투명하고 제가볼땐 중개사의 부실중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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