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배달대행 업체를 고소나 민사 소송 할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택의 바로 옆 건물에 배달대행 업체가 있습니다.(사무실과 저희집은 약 5M거리)
자택의 바로 앞은 왕복 3차로의 도로가 있구요.
근데 이 배달업체는 새벽 4시까지 라이더들이 배달 업무를 합니다.
업체 사무실은 라이더들의 대기장소이기도 하고, 버스 터미널처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짧게는 몇분,몇초 간격이고 길게는 30분 간격으로 입차,출차를 반복합니다.
그냥 운행중인 오토바이의 소음도 시끄럽지만 입,출차를 반복하는 곳이라
시동 거는 소음, 시동후 악셀을 당겨 rpm 올리는 소음, 주행 하는 소음, 라이더들끼리 대화하는 소리,
PDA 알림음 소리... 등등.. 바로 옆건물에 거주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 소리들이 시끄러워 미칠것 같습니다.
특히 밤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가장 심합니다.
자다가 깨는 경우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구청, 경찰에 민원을 10번 정도는 넣은것 같습니다.
근데 개선되지 않습니다. 구청,경찰에서도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몇개월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기관에 신고해도 답이 나오지도 않고 해서 배달업체 점장이나 대표를 상대로
고소나 민사소송을 해볼까 합니다.
이럴때 소음측정 데이터도 수집해야 할까요? 검색해보니 층간 소음은 측정해서 소음기준에 부합하는 db도 있던데
저같은 경우는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의 불편함을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불법행위 즉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유발행위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다소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