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처 오토바이카페소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3년?전에 생활도로인 저희 동네에 오토바이카페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랑 상당히 가까워서 코로나전에는 새벽까지 코로나 후에도 테이크아웃을 명목으로 오토바이들이 단체로 소음공해를 내곤 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5분 ~ 10분 정도 공회전을 돌리며 그사이에 다같이(2대~10대)줄지어서 출발하는게 문제입니다.
보통사람들은 배달오토바이 한대만 와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할리데이비슨이나 기본 마후라가 데시벨이 큰 오토바이들이와서 단체로 있다 갑니다.
구청에도 문의해보았지만 그냥 카페에다가 훈계하는걸로 끝이라 요새는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문의하는것도 처음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밤바다 오토바이 엔진소리에 잠이깨곤 합니다.
도대체 제가 할수있는 법률적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꾸준히 단체샷을 sns를 통해서 올리시는데 그거 찍으시는 동안 소음을 직격으로 듣는 저는 .. 요새는 자살충동마저 들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오토바이 엔진소리만 들으면 베란다에 가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지금도 들리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