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파는 캠핑 나이프 구매 문제 없나요?
이런 쿠팡에 보이는 캠핑 나이프 용품이라고 소개하고 거의 군용 대검과 다를바 없는 이런 칼을 그냥 일반인이 구매 해도 문제가 없나요? 뭐 법적 허가나 문제같은게 발생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쿠팡에서 판매된다고 법적으로 소지 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총포화약법 적용대상이면 소지 허가 등을 거치셔야 합니다.
같은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검을 정의하는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통령령에서,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